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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물가에 월세가 부담되시는 분?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에 주목하세요!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래 정보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기간은 23년 5월 3일에서 5월 16일까지입니다.

5월 16일 18시에 마감되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1인 가구

 

해당 조건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원이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만 19세 ~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해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입니다.

이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로 적용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월세 → 신청 ⭕

✔️반전세 → 신청 ⭕ 

✔️전세 → 신청 ❌

 

 

만약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상 분담액 표기가 없을 경우 인원수로 나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보증금 6천, 월세 80만(임차인 2명) → 보증금 3천, 월세 40만으로 신청 가능

 

 

4.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해당 조건은 중위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최근 3개월인 23년 2월 ~ 4월의 평균액으로 산정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씩 10개월 즉, 200만원 한도입니다.

이때 월세가 2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해당 월세 금액만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생애 단 1회만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이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사항입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 임대인 성명 및 생년월일

✔️ 확정일자 혹은 공인중개사 날인

✔️ 임차주택소재지

✔️ 임대차계약기간

✔️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

 

 

 

 

이때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그럴 때는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에 거주 중이여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위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이체확인증

 

아래 내역이 나와있는 이체확인증 역시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체일자

✔️ 임대인성명

✔️ 임대인 계좌번호

✔️ 월세금액

 

신청일 기준 3~5월까지의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때는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만 진행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을 경우 보증금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필수 서류입니다.

이때 공고일인 4월 27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등본은 동거인이 있을 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만 19세 ~ 39세 이하의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본 역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총 선정인원은 25,000명입니다.

선정방법은 4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전산추첨으로 선정됩니다.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구간 ~보증금 5백
월세 40만
120% 이하 11,250명
2구간 ~보증금 1천
월세 50만
7,500명
3구간 ~보증금 2천
월세 60만
3,750명
4구간 ~보증금 5천
월세 60만
150% 이하 2,500명

 

구간별 미달일 경우 1구간에서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또한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상에 표기된 월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결과 발표일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결과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략적인 심사결과는 2023년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청년월세지업 사업의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 서류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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