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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하실텐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시곤 합니다.

이럴때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보통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필수 서류 중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어 한 번쯤은 해보셨을텐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확정일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해당 서류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니 꼭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란?

 

 

우선 확정일자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확정일자란 해당 증서에 대해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통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한해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경매로 넘어갔을때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 혹은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확정일자 오프라인 신청방법

 

 

확정일자 방문 신청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즉, 동사무소 혹은 가까운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6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로그인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 후 빨간 박스로 표시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체크박스 클릭 후 신규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탭을 클릭하면 주의사항 팝업이 뜨실텐데요.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신 후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신청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 및 계약정보 입력

 

 

이제 각 항목에 나와있는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건물의 주소, 등기소재지, 계약정보 등을 입력하세요.

마지막 신청버튼까지 클릭하면 확정일자 신청이 모두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PDF 파일입니다.

메모 어플에서 스캔을 하실 수 있으니 확정일자 신청 전 꼭 파일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신청 비용은 500원으로 오프라인 신청보다 100원 저렴합니다.

 

 

 

이상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 발급과 함께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진행하면 내 전세보증금을 더욱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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