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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단어 그대로 근로자에게 주는 장려금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장려금 지급을 통해 근로를 더욱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1. 가구유형
2. 총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1. 가구유형

 

첫번째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유형입니다.

아래 가구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

✔️ 홀벌이가구 ➡️ 배우자 ⭕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급여가 3백만 이상

 

배우자는 2022년 12월 31일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을 따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자녀의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등본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역시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은 2022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맞벌이
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단독가구의 경우 본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며 홀벌이,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하여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아래 항목들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3. 재산 요건

 

재간요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이때 재산 소유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만약 2022년 5월 31일에 집을 매도하여 등기한 경우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 자격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상이한데요.

모의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럼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뜨실텐데요.

여기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탭에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본인인증을 진행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톡 혹은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사용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탭 중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반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전화신청

근로장려금은 전화 신청 및 상담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는 1566-3636입니다.

 

📌 통지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년 하반기 ➡️ 23년 3월 1일 ~ 15일

✔️ 22년 정기 ➡️ 23년 5월 1일 ~ 31일

✔️ 22년 기한 후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 ➡️ 23년 9월 1일 ~ 15일

 

주의할 점은 2022년 기한 후 신청인데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2022년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정해진 금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5월 필수 신청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감액없이 100%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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