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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깡통전세에 대한 글이 많이 보이는데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을 1천여채 보유하고 있었던 빌라왕이 사망함에 따라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기왕이면 깡통전세를 피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 집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곧 새학기, 새해가 시작됨에 따라 자취방을 계약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은 해당 글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전세사기 예방하세요!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임대인의 지속적인 이자 연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금과 전세금을 더한 값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보는데요.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세금은 급등한 것이 깡통 전세가 증가한 이유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례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전세사기 예시는 최근에 일어난 빌라왕 사망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수도권에서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업자가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긴 사건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망함에 따라 다수의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그에서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기점으로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조사한 결과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깡통전세 예방하는 방법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전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 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주택의 권리 확인

 

계약 전 임차할 주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제부에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일 경우 표제부 기타사항에 해당 부분이 표시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갑구에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압류, 압류에 대한 내용이 여기 적혀있으니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해주세요.

 

마지막 을구에서는 부동산의 담보와 채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과 전세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택가격 시세 확인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일 경우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때문에 주택가격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종류, 기준연도, 주소까지 모두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시세를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이 모두 완료되면 해당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혹은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 역시 전세 계약시 필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경우 허그, SGI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세 곳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방법은 해당 게시글 제일 하단에 첨부해두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5.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주소 확인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의 주소가 동일한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인과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의 이름이 다를 경우 대리인이 계약하러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꼭 대리인 본인을 꼭 확인하고 위임장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계약서 작성시 특약 문구 삽입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험한 부분들에 대한 특약 사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진을 참고하여 계약서 작성시 꼭 특약사항으로 넣으세요!

 

 

이상,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방법 게시글까지 모두 첨부해두었으니 꼭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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