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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퇴사한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요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하단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지급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경우 단기간 근무하신 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을 헷갈려하시는데요.

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 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직 사유에 대한 것인데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회사를 다니고 싶었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전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받은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이 도산, 폐업하거나 대량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 이유로 퇴직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발생한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
    ✔️ 조직의 폐지, 축소
    ✔️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6. 하단의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사업장으로의 왕복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7. 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간호함에도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질병, 부상 등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곤란함에도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0. 임신, 출산 등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곤란함에도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1. 법령에서 금지된 재화,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Q.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쓸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스스로 사표를 쓰긴 했지만 쓰기 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지급 가능합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아래 사유로 권고사직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형법,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횡령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Q.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받을 수 있나요?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은 남아있습니다.

만약 3년 이내 재취직을 하는 경우 다음 실업급여 지급시 이전 납부 실적까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금액은?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기준)입니다.

또한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의 80% *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 일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소정급여 일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고용보험

 

대략적인 실업급여의 지급일수와 지급금액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실업급여 안내 클릭

 

출처 : 고용보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경우 위와 같은 화면이 뜨실텐데요.

여기서 고용보험 제도 탭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실업급여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클릭

 

출처 : 고용보험

 

실업급여안내 메뉴를 보시면 여러 탭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상용근로자)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퇴사 당시의 만 나이
  • 장애인 여부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1일 근로시간
  • 월 평균급여

 

해당 정보들을 각  칸에 입력하시면 아래 화면에서 대략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산출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출처 : 워크넷

 

출처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신청합니다.

이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후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방법, 실업급여 금액 계산하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정보들을 확인하신 후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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