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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알아두면 좋은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물가도 오르는 요즘 최저임금 역시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최저임금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역시 올해 대비 5%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주휴수당, 월급 등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실수령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매년 8월 5일 이 전까지 고시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

 

출처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는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5%가량 인상된 임금 수준입니다. 기존 노동자위원은 약 19% 인상된 10,890원을 제시했었는데요. 끝없는 논쟁 끝에 해당 금액은 기각되었었고 최종적으로 5% 인상 수준인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얼마일까요? 보통 최저임금액을 계산할 때는 가장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가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때문에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시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입니다. 2023년 주급, 월급, 연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일급 (8시간 근무 기준) : 76,960원
📍2023년 월급 (209시간 근무 기준) : 2,010,580원
📍2023년 연봉 : 24,126,960원 (세전 기준)

2023년 예상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


위에서 말씀드린 연봉은 세전 연봉입니다. 실수령액의 경우 국가에 내는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하신 후 월급 혹은 연봉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으로 계산했을시 연봉 3,000만원의 실수령액은 26,817,72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2023년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 실수령액



해당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부족한 금액만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5% 인상된 최저임금 금액 꼭 확인하신 후 그에 맞는 월급, 연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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